다주택자 세금 중과 직전 막판 주택 증여 쇄도…서울 올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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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 주택 증여 3천39건, 25개구 중 20개구서 최다치 경신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 원인별 주택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증여 건수는 3천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7월(4천934건)이었다.
정부가 작년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이하 본세 기준)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린 시기다. 정부는 7·10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0%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같은 달 내놓았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린 것이다.
이처럼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나오면서 전국의 주택 증여도 작년 7월(2만1천499건)에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증여 폭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초 증여 건수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주택 증여 건수는 작년 12월 3천733건에서 올해 1월 1천973건, 2월 1천67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3월 3천22건으로 큰 폭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3천39건)에 올해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을 시장에 내놓아 처분하기보다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자녀에게 증여를 통한 버티기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서울 25개 구 가운데 20개 구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증여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253건)였으며 노원구(235건), 광진구(212건), 강서구(197건), 양천구(178건), 은평구(176건), 용산구(167건), 마포구(141건), 동작구(13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초구에서 주택 증여는 올해 1월 105건, 2월 111건, 3월 135건, 4월 253건 등 매달 증가 폭을 확대했다.
노원구 또한 주택 증여가 같은 기간 큰 폭의 증가세(93건→110건→166건→235건)를 보였다.
다만 지난 3월 주택 증여 건수가 832건, 348건에 달했던 강남구와 강동구는 지난달 각각 112건, 141건으로 줄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최근 다시 증여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증여 등을 통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팀장은 "집값 상승 기대 심리로 증여를 택하는 수요가 대부분이지만,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다"면서 "6월 1일 직전인 이달에도 증여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7월(4천934건)이었다.
정부가 작년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이하 본세 기준)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린 시기다. 정부는 7·10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0%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같은 달 내놓았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린 것이다.
이처럼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나오면서 전국의 주택 증여도 작년 7월(2만1천499건)에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증여 폭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초 증여 건수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주택 증여 건수는 작년 12월 3천733건에서 올해 1월 1천973건, 2월 1천67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3월 3천22건으로 큰 폭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3천39건)에 올해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을 시장에 내놓아 처분하기보다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자녀에게 증여를 통한 버티기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서울 25개 구 가운데 20개 구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증여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253건)였으며 노원구(235건), 광진구(212건), 강서구(197건), 양천구(178건), 은평구(176건), 용산구(167건), 마포구(141건), 동작구(13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초구에서 주택 증여는 올해 1월 105건, 2월 111건, 3월 135건, 4월 253건 등 매달 증가 폭을 확대했다.
노원구 또한 주택 증여가 같은 기간 큰 폭의 증가세(93건→110건→166건→235건)를 보였다.
다만 지난 3월 주택 증여 건수가 832건, 348건에 달했던 강남구와 강동구는 지난달 각각 112건, 141건으로 줄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최근 다시 증여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증여 등을 통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팀장은 "집값 상승 기대 심리로 증여를 택하는 수요가 대부분이지만,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다"면서 "6월 1일 직전인 이달에도 증여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