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중국에 예속될 것"…'화교특혜' 논란 국적법 철회 촉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1일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만에 하나 특정 국가(중국) 출신들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적법 개정의 주된 대상이 될 화교나 한국계 중국인을 지지층으로 포섭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될 경우 3천930명 정도가 새로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중 95%는 중국 출신이 된다는 게 국적법 개정 반대 측의 주된 근거다.

안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일부 중국인들이 김치와 한복도 중국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문화 사기'를 벌이고 있고, 중국의 대한민국 영토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적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관계를 갑신정변 직후 예속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는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독도 영토 침해 행위에 대한 즉각 철회와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