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호소' 노동자 사망…홈플러스 사과·보상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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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인은 운송사 소속이라 당사 책임 없어…도의적 지원 제안"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1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한 온라인 배송노동자에 대한 홈플러스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배송노동자로 일하던 최모 기사는 출근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아 투병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48세의 나이로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작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다"며 "다만 최근 근무제가 바뀌고 난 후 힘들다는 말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자주 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현장에서 부반장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하루 근무시간이 최대 11시간에 달할 정도로 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제와 배송 권역 변경 등의 문제로 노동 시간과 강도가 동시에 증가해 육체적인 피로도 상당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기사분들은 운송사와 계약을 맺은 구조라 당사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면서도 "도의적 차원에서 유가족분들에게 당사 근무를 제안했으며,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지원도 말씀드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어 "고인은 48세의 나이로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작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다"며 "다만 최근 근무제가 바뀌고 난 후 힘들다는 말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자주 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현장에서 부반장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하루 근무시간이 최대 11시간에 달할 정도로 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제와 배송 권역 변경 등의 문제로 노동 시간과 강도가 동시에 증가해 육체적인 피로도 상당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기사분들은 운송사와 계약을 맺은 구조라 당사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면서도 "도의적 차원에서 유가족분들에게 당사 근무를 제안했으며,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지원도 말씀드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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