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일파만파…끊이질 않는 군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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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종합대책도 무용지물…작년 성범죄 집계만 180여건·실형율 10% 안팎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그간 군의 미온적인 대처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사건 발생 당일부터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이 피해자 신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호 매뉴얼을 즉각 가동하는 등 신속하고 합당한 조처를 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2일 오전 현재 28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고, 정치권에서도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하면서 "사건의 전말과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 2차 가해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공군본부의 조사를 지켜보던 국방부가 전날 저녁 국방부검찰단으로 사건 조사를 이첩하도록 한 것도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피해 사건을 파악하겠다며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직접 피해를 본 사례를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고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간 매년 7∼8월, 12∼1월 등 두 차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왔는데 비판이 쏟아지자 별도 신고를 받는 등 응급처방에 나선 셈이다.
사실 6년 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나왔는데도 군 성범죄는 근절되기는커녕 독버섯처럼 솟아나고 있다. 국방부는 2014년 모 부대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불러오자 2015년 3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원아웃'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성추행,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영·내외를 아랑곳하지 않고 성범죄는 계속됐다.
지난 2012년 386건이던 군 성범죄가 종합대책이 발표된 해에는 639건으로 1.7배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사례도 발생했다.
국방부는 그해 민간인을 책임자로 '성범죄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했고, 그 TF에서 피해자 신고를 받았는데 절반이 여군 부사관이었고 하사 계급이 가장 많았다.
작년 군내 성범죄 사건은 육군 118건, 해군·해병대 45건, 공군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신고 또는 군 사법기관의 적발 건수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해 군인들의 양성평등 인지능력 향상에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천708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10.2%)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25.2%)보다 15.0% 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최근에는 군 디지털 성범죄 건수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료에 따르면 군내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 102건에서 작년 21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국방부는 육군 일병인 이원호(19)가 연루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병사의 디지털 성범죄를 징계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디지털 성범죄를 1회만 저질러도 바로 강등 처분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다운로드하면 가중 처벌받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군내 성범죄가 끊이질 않은 이유로 상명하복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군대 문화, 상관이 부하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시스템, 부실한 양성평등 교육, 잘못을 덮어주려는 군내 온정주의 등을 꼽고 있다. 이번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수준과 이후 내놓은 대책을 보면 국방부의 성범죄 근절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 전문가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더욱이 군이 피해자 신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호 매뉴얼을 즉각 가동하는 등 신속하고 합당한 조처를 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2일 오전 현재 28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고, 정치권에서도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하면서 "사건의 전말과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 2차 가해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공군본부의 조사를 지켜보던 국방부가 전날 저녁 국방부검찰단으로 사건 조사를 이첩하도록 한 것도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피해 사건을 파악하겠다며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직접 피해를 본 사례를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고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간 매년 7∼8월, 12∼1월 등 두 차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왔는데 비판이 쏟아지자 별도 신고를 받는 등 응급처방에 나선 셈이다.
사실 6년 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나왔는데도 군 성범죄는 근절되기는커녕 독버섯처럼 솟아나고 있다. 국방부는 2014년 모 부대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불러오자 2015년 3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원아웃'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성추행,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영·내외를 아랑곳하지 않고 성범죄는 계속됐다.
지난 2012년 386건이던 군 성범죄가 종합대책이 발표된 해에는 639건으로 1.7배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사례도 발생했다.
국방부는 그해 민간인을 책임자로 '성범죄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했고, 그 TF에서 피해자 신고를 받았는데 절반이 여군 부사관이었고 하사 계급이 가장 많았다.
작년 군내 성범죄 사건은 육군 118건, 해군·해병대 45건, 공군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신고 또는 군 사법기관의 적발 건수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해 군인들의 양성평등 인지능력 향상에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천708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10.2%)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25.2%)보다 15.0% 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최근에는 군 디지털 성범죄 건수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료에 따르면 군내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 102건에서 작년 21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국방부는 육군 일병인 이원호(19)가 연루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병사의 디지털 성범죄를 징계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디지털 성범죄를 1회만 저질러도 바로 강등 처분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다운로드하면 가중 처벌받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군내 성범죄가 끊이질 않은 이유로 상명하복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군대 문화, 상관이 부하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시스템, 부실한 양성평등 교육, 잘못을 덮어주려는 군내 온정주의 등을 꼽고 있다. 이번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수준과 이후 내놓은 대책을 보면 국방부의 성범죄 근절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 전문가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