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투자자 성향 평가' 지침 마련…비대면 평가 활용 가능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고자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투자자 성향 평가)란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 소비자에 대한 중복 평가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불편이 제기돼 관련 판매 관행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운영지침은 비대면 평가 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지가 미리 비대면 평가 결과를 받은 경우 평가 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 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해도 된다. 정보에 변동이 없으면 기존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해야 한다.

반대로, 비대면 거래 시 대면 투자자 성향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운영지침은 소비지가 평가 오류를 정정할 기회도 제공한다. 그간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 횟수 제한(예: 1회)으로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한다는 불편이 발생해왔다.

이에 대면 거래의 경우 금융상품 이해도나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상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나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평가 횟수를 사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1일 평가 가능 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정하고, 고객 특성(고령자, 장애인)이나 정보 유형(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운영 지침에는 평가와 관련된 일반 원칙도 담겼다.

금융사는 투자자 성향 평가 취지를 소비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며,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 근거와 함께 기록·유지돼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운영지침을 다음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지도 예고한 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