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짜리 내 아들, 1억짜리 벤츠를 긁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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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최대 1억원까지 보장 가능
고의성 없는 과실에 대해서만 보장
◆ 있어도 활용 못하는 '일배책'
설계사들 사이에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줄여 '일배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독으로 판매되는 보험이 아닌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보험입니다. 개편 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또는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 종합보험 안에 해당 특약이 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계약 형태가 아니라 가입이 돼 있으면서도 깜빡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죠. 보험 청약서를 꺼내서 해당 특약이 가입돼 있는 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3년 갱신에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되는 특약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너무나 많죠. 그 만큼 보상 범위가 어마어마한 보험입니다. 업계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놓고 '가성비 갑'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잘 활용만 하면 가계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용 우려가 높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보상 범위를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가장 명확한 원칙은 '고의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 듯 악용 우려가 높은 보험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고 우연하고 돌발성이 있는 사고'로만 보상 범위를 한정해놨습니다.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이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실손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이 2~3만 원 수준, 현재는 대부분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입니다. 자기부담금을 넘어서는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많은 보장 사례는 '누수·어린이 사고'실제 현직 보험설계사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어린이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크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타인의 차를 파손했을 때, 해당 보험으로 배상금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 자녀가 친구의 집에 방문해서 그 집 TV나 냉장고를 파손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친족까지 피보험자로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가 타인이나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준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례는 누수사고. 우리집 하수도관의 문제로 아랫층까지 누수됐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당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나 빌라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바로 반려동물. 반려가구 1,000만 시대인 만큼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면서 맹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경우에는 맹견보험으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반려견이 무는 사고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직 설계사가 들려준 실제 보험금이 나간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보험 가입자가 반려견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하던 중, 앞에서 걸어오시던 할머니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물지 않았고 목줄도 당연히 하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보고 놀라 넘어진 사례입니다. 견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신체적으로 약한 고령층의 피해라 병원 입원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넘어진 이유가 강아지로 인한 놀람이라는 과실 관계가 인정됐고 예기치 못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구분해서 활용해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바로 자동차입니다. 위에서 사례로 언급한 어린이나 누수사고, 반려견 사고 만큼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가 많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은 보통 운전자보험에 끼워져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라면 보유하고 계신 청약서 특약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별개로 특약 형태로 돼 있는 이유, 말 그대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차인 주차장, 내 차 앞에 다른 차가 가로막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이중주차의 경우 상대방의 차는 사이드브레이크가 풀어져 있어 손으로 직접 밀어서 차가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곤 합니다. 상대방의 차를 밀다가 힘 조절에 실패해 벽에 부딪히게 한 경우,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이긴 하지만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사고입니다. 자동차 만큼이나 최근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로 이동 중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자동차가 아닌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전거로 이동 중 주차돼 있는 자동차에 부딪혔을 때, 확률은 적지만 베란다의 화분이 떨어져 주차돼 있는 자동차를 파손했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 슬기로운 TIP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 뿐만 아니라 친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는 물론 우리 집에 8촌 이내의 친척이 함께 지내고 있다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본상 거주지가 같아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각각 가입돼 있다면? 발생한 하나의 사고에 대해 2개 보험사 모두에 각각 청구를 해야합니다. 실손의료보험처럼 중복 보장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이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만약 가입한 지 오래된 내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2만 원, 최근 가입한 배우자의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라면, 더 적은 자기부담금이 적용된 후 비례보상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