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인근 해역 포탄 사고에 울릉군·의회 "분노 금할 수 없어"

여객선 운항구역, 울릉도 인근 해역 사격훈련 금지 요구
경북 울릉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포탄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과 울릉군의회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군과 군의회는 7일 울릉군민회관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해군 동해함 시운전 중에 발생한 포탄 오발 사고는 2척의 여객선에 탄 국민 319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사고 발생 구역은 정기 여객선이 운항하는 해상임에도 면밀한 확인 없이 포탄을 발사해 군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포탄이 떨어진 사동항 남서쪽 24㎞ 해상은 울릉주민이 평소 어업구역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사태 심각성이 더 크다"며 "이런데도 해군, 현대중공업 등 관계 당국은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은 뒷전이고 책임소재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 경위를 밝혀 위반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객선 운항 시간대 운항구역의 사격훈련 금지와 울릉도 해상 20마일 이내는 어업인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사격훈련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울릉 남방 근해는 울릉도 여객선 주항로일 뿐만 아니라 울릉공항 시대의 여객기 항로여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격훈련구역 및 훈련 공역구역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 성명 발표에는 김병수 군수를 비롯해 군청 간부 공무원, 최경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1일 울릉 인근 동해에서 방위사업청이 동해함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시험 발사한 포탄 5발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던 여객선 주변에 떨어졌다. 방사청은 "함정이 사격 개시 전 레이더 화면을 근거리(약 15㎞)로 전환하면서 사격 구역 바깥에 있는 우리누리호 위치(약 18㎞ 거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격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연간 50만 명이 이용하는 해상 항로에 일방적인 군사훈련 강행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은 국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란 원칙하에 울릉 근해 사격훈련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