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전 GIST 총장 '총장직 복귀'…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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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사회의 총장 사의 수용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기선 전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이 광주과학기술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은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은 이사회의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스트 노조는 김 전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지스트 측은 지난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후임 총장이 결정될 때까지는 김인수 연구부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홍보실을 통해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자신의 '사의 표명'이 '사퇴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총장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하지 않았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의결 안건임에도 기타 안건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5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한 노조가 학내 분란을 만들었다며 정부에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의 직원 인사위원회 참여, 무기계약직 직원 직급체계, 노조가 언론에 제공한 총장에 관한 의혹, 노조가 운영 중인 학교 재산 매점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총장의 직위가 유지됐지만 노조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학교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도 드러나 학교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이 광주과학기술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은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은 이사회의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스트 노조는 김 전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지스트 측은 지난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후임 총장이 결정될 때까지는 김인수 연구부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홍보실을 통해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자신의 '사의 표명'이 '사퇴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총장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하지 않았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의결 안건임에도 기타 안건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5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한 노조가 학내 분란을 만들었다며 정부에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의 직원 인사위원회 참여, 무기계약직 직원 직급체계, 노조가 언론에 제공한 총장에 관한 의혹, 노조가 운영 중인 학교 재산 매점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총장의 직위가 유지됐지만 노조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학교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도 드러나 학교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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