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발생 예산군, 과수농가에 사전방제 행정명령

예방·예찰 활동 강화하고 이동·작업 기록 의무화
충남 예산군은 지난 7일 사과, 배 등 과수원 경영자,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는 과수 화상병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작업자들의 다른 농장 방문이 제한된다.

농장 작업자의 이동·작업 기록을 의무화하고 신규 묘목을 구매한 이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연간 한 차례씩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도 들어야 한다. 예산군은 행정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방역비와 손실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충남지역 최대 사과 산지인 예산에서는 지난 4일 오가면 한 사과 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다.

군은 대응 인력을 늘려 긴급 방제에 나서는 등 추가 확산을 막고 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행정명령으로 과수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으로 사과·배나무의 잎과 줄기, 과일 등이 검게 말라 죽는 병이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거해 땅에 묻어야 전염을 막을 수 있다. 대체로 6월에 발생하는데 올해 봄철 기온이 높았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일찍 발견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