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측, 女부사관 국선변호사 통해 합의금 제안"(종합2보)

성일종, 국회서 공개…"유족측, 처벌 주장하며 합의 거절"
국선변호사측 "사실무근…합의금액 제시한 적도 없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 모 중사가 피해자측에 합의금을 제시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관(국선변호사)이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합의하면 어떠냐는 (가해자측) 제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 이 모 중사의 아버지는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이 같은 합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 중사 유족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당시 이 중사의 부친이 '상사가 남자친구를 통해 딸에게 회유·무마를 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검사에게 엄벌탄원서를 써놓고 있고, 절대 용서는 없다고 국선변호사에게 말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그는 "이에 국선변호사는 가해자의 사선 변호사가 일정 금원으로 합의를 제안해 오고 있었는데, 불편하시다면 가해자측 변호인에게 피해자 등 부모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전하겠다고 한 것이 팩트"라고 전했다.

성 의원이 "법무관이 가해자 측이 선임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그런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한 주장은 다소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다만 "피해자 국선변호사라면 응당 가해자가 혐의 인정하는지를 확인하고,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합의는 불가함을 피해자에게 먼저 설명하는 등의 변호를 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법무관측 변호인인 이동우 변호사도 "사실무근"이라며 "합의금액을 제시한 적도 없고, 합의하라고 제안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가해자측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