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분을 1명에게'…왜 얀센 백신을 과투여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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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사기로 접종…"쥐어짜는 주사기 보급했는데도 이용 안 해"
접종자 5명 병원에서 진료 중…"위법한 부분 드러나면 대응할 것" 전북 부안군의 한 의원 의료진이 얀센 백신을 접종자에게 과다 투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 의료진은 백신 접종과 관련한 영상을 보도록 한 질병관리청의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져 황당한 사고에 대한 의문을 더 키운다.
13일 전북도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민간위탁의료기관인 이 의원은 지난 10∼11일 5명의 접종자에게 얀센 백신을 과다 투여했다.
얀센 백신은 1바이알(병)을 5명분으로 나눠 접종해야 하지만, 의료진은 1병을 1명에게 모두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백신을 맞은 이들은 모두 전북대병원과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진료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고열 증세를 보였으나 나머지 4명에게서는 별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원인은 의료진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된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공급된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나 화이자 백신과 달리, 몇몇 의료기관에서는 기존에 쓰던 주사기로 접종하고 있다.
이 경우 반드시 1인당 투여량인 0.5㎖씩 나눠야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병에 든 3㎖를 기존 주사기에 통째로 담아 접종했다.
화이자나 AZ 등 백신 접종 때 쓰는 특수 주사기는 이보다 용량이 적어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없으나, 기존 주사기는 한 번에 3∼5㎖를 담을 수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이 의원에는 일명 '쥐어짜는 주사기'로 불리는 최소잔여형주사기(LDS)도 지급돼 있었으나 의료진은 접종 당시 이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이 보건당국의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고 알맞은 주사기를 이용해 접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던 셈이다.
도 보건당국은 해당 의원이 백신 접종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이 의원에서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관련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게 된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해당 의원에서 사용하지 않은 LDS 주사기 수백 개를 회수한 상태"라면서 "얀센 백신을 접종하는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해당 의원에서만 과용량 접종 사고가 일어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대응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접종자 5명 병원에서 진료 중…"위법한 부분 드러나면 대응할 것" 전북 부안군의 한 의원 의료진이 얀센 백신을 접종자에게 과다 투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 의료진은 백신 접종과 관련한 영상을 보도록 한 질병관리청의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져 황당한 사고에 대한 의문을 더 키운다.
13일 전북도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민간위탁의료기관인 이 의원은 지난 10∼11일 5명의 접종자에게 얀센 백신을 과다 투여했다.
얀센 백신은 1바이알(병)을 5명분으로 나눠 접종해야 하지만, 의료진은 1병을 1명에게 모두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백신을 맞은 이들은 모두 전북대병원과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진료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고열 증세를 보였으나 나머지 4명에게서는 별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원인은 의료진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된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공급된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나 화이자 백신과 달리, 몇몇 의료기관에서는 기존에 쓰던 주사기로 접종하고 있다.
이 경우 반드시 1인당 투여량인 0.5㎖씩 나눠야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병에 든 3㎖를 기존 주사기에 통째로 담아 접종했다.
화이자나 AZ 등 백신 접종 때 쓰는 특수 주사기는 이보다 용량이 적어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없으나, 기존 주사기는 한 번에 3∼5㎖를 담을 수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이 의원에는 일명 '쥐어짜는 주사기'로 불리는 최소잔여형주사기(LDS)도 지급돼 있었으나 의료진은 접종 당시 이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이 보건당국의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고 알맞은 주사기를 이용해 접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던 셈이다.
도 보건당국은 해당 의원이 백신 접종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이 의원에서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관련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게 된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해당 의원에서 사용하지 않은 LDS 주사기 수백 개를 회수한 상태"라면서 "얀센 백신을 접종하는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해당 의원에서만 과용량 접종 사고가 일어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대응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