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때 채무 일부 상환 검토"

홍남기 "관련 예산 살피는 중"
부동산 투기방지법안 통과도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채무 상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랏빚 상환에 써야 하는 초과 세수를 추경으로 당겨 쓴다는 비판이 일자 채무 상환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 말 목표로 추경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추경 관련 대상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 등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과 국가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뒤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과 세수를 예상해 세입경정을 하는 추경 방식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30조원 안팎의 추경과 관련해 나랏빚 상환 대신 대규모 재정 살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채무 상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2017년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채무 상환이 포함됐지만 예상 초과 세수(8조8000억원)의 7.9%에 해당하는 7000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부처 간 조율에 나설 것이란 점도 언급했다. 이르면 16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이달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가 중점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장기 과제와 관련해서는 인구 문제를 거론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 문제는 기후변화 이슈 못지않게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아젠다”라며 “경제정책 구상·수립 시 인구 이슈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