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입력
수정
서울시는 올해 1기에 부과된 자동차세가 2천33억원이라고 15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6월에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나머지 2기분(7∼12월)은 12월에 부과된다.
서울시는 전날부터 시에 등록된 차량 약 180만대 소유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세무상담 인공지능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etax.seoul.go.kr)나 서울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STAX)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6월에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나머지 2기분(7∼12월)은 12월에 부과된다.
서울시는 전날부터 시에 등록된 차량 약 180만대 소유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세무상담 인공지능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etax.seoul.go.kr)나 서울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STAX)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