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민권익위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 협약(종합)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서울시청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 청렴사회 구현,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 공직자 청렴교육 과정 운영 지원·협조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 고충 민원의 효과적 조정·해결을 위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서울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취약 부문을 개선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약식에서 "한 나라가 경제순위로 평가받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성숙한 나라, 성숙한 사회, 가치지향적인 사회가 되는 데 반부패·청렴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은 지 꽤 오래됐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청렴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방문해 반부패·국민권익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일정을 시작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약 80여일에 걸친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화룡점정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반부패협약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1등급으로 청렴도를 높여준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가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