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일삼고 뺑소니까지…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6시8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에서 5㎞가량을, 2월 14일 오후 5시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1.5㎞가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10월 13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9일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경북 경산과 청도에서 2차례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 관련 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고, 구금하지 않았다면 지속해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