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 구속영장 발부

법원 "범죄중대·도주우려"…원청사 다른 2명은 영장기각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23)씨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 B씨와 대리 C씨에 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정 판사는 "외국 선사 소유 컨테이너의 노후 불량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은 탓에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이씨의 장례는 그가 사망한 지 59일 만인 오는 19일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