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당선무효형…2심서 무죄 원심파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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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전 의원 바이크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 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공보물 특성 비춰 볼 때 죄질 가볍지 않아" 벌금 300만원 선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 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선고공보물 특성 비춰 볼 때 죄질 가볍지 않아" 벌금 300만원 선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 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