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경보 문자 송출했더니 "봤다" 제보…4시간 만에 발견(종합)

구미경찰서 첫 송출 문자 효과 발휘…"탈진 상태…보호 중"
경북 구미경찰서가 23일 60대 남성 실종자를 찾기 위해 처음 송출한 경보 문자메시지가 약 4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김모(63)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께 구미 황상동 집에서 나갔다가 저녁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틀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김씨 동선을 쫓았으나 행적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실종 경보 발령 요건을 검토한 뒤 행정안전부 보고를 거쳐 23일 오전 9시 56분께 구미, 칠곡, 김천 등 3개 시·군에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주민에게 송출한 경보 문자에는 김씨 나이와 키, 몸무게 등 내용을 담았다.

이후 오후 1시 30분께 시민 A씨에게서 "문자에서 본 것과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다"고 제보가 들어오자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김씨를 발견하고 인근 파출소에 보호 중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사흘 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탈진한 상태이며 병원 건강진단 등을 거쳐 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다"며 "실종 경보 문자가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번 실종 경보는 지난 9일부터 경찰이 시행한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가 지역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