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추행 경찰 간부 솜방망이 징계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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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해임·파면' 규정에도 정직 2개월에 그쳐
부산경찰청 "중징계 요청했는데 징계위가 정직 처분"
징계위엔 경찰 2명도 참여…부산경찰청 해명 궁색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 경찰 간부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인다. 논란과 관련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부산경찰청은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정직 처분을 했고, 징계 판단은 징계위 고유권한'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징계위에는 경찰관도 징계위원으로 참여해 부산경찰청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선 경찰서 간부인 A 경감은 동료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여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9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현재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경찰이 올해 1월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징계위에는 경찰 2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3명이 참가한다. 부산경찰청은 징계위에 A씨를 중징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가 선례 등을 참고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해당 처분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도 맞지 않는 처분으로 알려진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는 성폭력에 대해 해임·파면 등의 처분을 하게 돼 있다.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없는 과실'이어도 최소 해임 처분이다.
부산경찰청 한 관계자는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최종 징계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선고될 경우 파면된다. 강제추행 관련 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하 선고가 드물다는 점에서 경찰 내부에는 A씨가 징계위 결정과 별도로 파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중징계 요청했는데 징계위가 정직 처분"
징계위엔 경찰 2명도 참여…부산경찰청 해명 궁색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 경찰 간부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인다. 논란과 관련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부산경찰청은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정직 처분을 했고, 징계 판단은 징계위 고유권한'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징계위에는 경찰관도 징계위원으로 참여해 부산경찰청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선 경찰서 간부인 A 경감은 동료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여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9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현재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경찰이 올해 1월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징계위에는 경찰 2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3명이 참가한다. 부산경찰청은 징계위에 A씨를 중징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가 선례 등을 참고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해당 처분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도 맞지 않는 처분으로 알려진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제4조 1항에는 성폭력에 대해 해임·파면 등의 처분을 하게 돼 있다.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없는 과실'이어도 최소 해임 처분이다.
부산경찰청 한 관계자는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최종 징계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선고될 경우 파면된다. 강제추행 관련 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하 선고가 드물다는 점에서 경찰 내부에는 A씨가 징계위 결정과 별도로 파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