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마사회장 검찰 송치…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토록 강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마사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이러한 내용의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고 과천 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김 회장을 한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김 회장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 특채를 강요하고 이로 인해 마사회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제17대부터 3번 연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