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과실 피해자까지 확대…입법예고

법무부가 과실 범죄 피해자까지 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고의 범죄로 사망이나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나·유족을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유족 구조금은 최대 약 1억4천900만원, 장해나 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약 1억2천4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과실 범죄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법무부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같은데도 과실 범죄 피해자라는 이유로 구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

구조금 제도를 두고 있는 프랑스나 뉴질랜드, 대만 등도 고의나 과실 피해를 구별하지 않고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9년 기준 1천309건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이 2천998건으로 늘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