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본격화…내년 6월까지 보상 완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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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수목·주택 등 406억원 보상…"이주민 정착 돕겠다" 지은 지 50년 된 전주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한 주민 보상 절차가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교도소 이전 부지인 평화동 3가 작지마을 주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내년 6월까지 끝마치겠다고 24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토지 17만1천552㎡와 수목·주택 등 122건이다.
비용은 총 406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비용 추산을 마치고, 최근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러한 내용의 보상 협의를 통지했다.
교도소 이전에 따른 원주민의 이주·생계 대책도 지원한다.
마을에 사는 20가구 중 이주대책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140평 규모 택지를 조성원가의 15% 수준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3천평 규모의 생계 대책 용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공동 수익사업 시설도 마련하기로 했다.
1972년 지어진 전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인접 지역 도시화로 2015년 3월 이전이 결정됐다.
새로운 교도소는 국비 1천500억원을 들여 2023년 12월까지 현재 부지 뒤편에 들어선다. 부지 면적은 현재보다 8만4천543㎡가 늘어난 19만5천㎡이며, 수용인원은 1천500명 규모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교도소 이전은 도심 남부권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상 대상은 토지 17만1천552㎡와 수목·주택 등 122건이다.
비용은 총 406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비용 추산을 마치고, 최근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러한 내용의 보상 협의를 통지했다.
교도소 이전에 따른 원주민의 이주·생계 대책도 지원한다.
마을에 사는 20가구 중 이주대책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140평 규모 택지를 조성원가의 15% 수준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3천평 규모의 생계 대책 용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공동 수익사업 시설도 마련하기로 했다.
1972년 지어진 전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인접 지역 도시화로 2015년 3월 이전이 결정됐다.
새로운 교도소는 국비 1천500억원을 들여 2023년 12월까지 현재 부지 뒤편에 들어선다. 부지 면적은 현재보다 8만4천543㎡가 늘어난 19만5천㎡이며, 수용인원은 1천500명 규모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교도소 이전은 도심 남부권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