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6명 적발…농지법 위반 등 의심
입력
수정
감사 결과 발표…일부는 기획부동산 의심 농업법인과 정보 공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온 충남도가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공무원 6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4일 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간의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 6명을 확인해 2명은 이미 경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4명도 조만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적발된 6명 가운데 직원 가족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미 고발한 2명은 지난 4월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 신고한 계룡시 직원들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들이 계룡지역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거쳐 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4명 중에는 도청 직원 1명을 비롯해 천안시 직원 2명, 아산시 직원 1명이 포함됐다. 천안시 공무원 2명은 기획부동산으로 보이는 농업법인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며 토지를 구매했다고 감사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보통 농업회사법인은 부동산업이 금지됐지만, 이번에 적발된 농업법인은 천안·아산지역 농지·임야 등 127필지를 단기간에 사고파는 방식으로 차액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농업법인도 함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나머지 2명은 농지 취득 과정에서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도내 15개 주요 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 왔다.
도청 공무원 6천571명과 15개 시군 공무원 2만650명, 충남개발공사 직원 104명 등 모두 2만8천350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주요 개발부서와 충남개발공사 직원들의 가족 1천25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1차로 부동산 투기 의심 대상자 25명을 선별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개발 사업 계획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부서 담당업무 등을 조사했다.
부동산 취득 경위와 농지 이용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 등 심층 조사를 거쳐 의심이 해소된 21명은 제외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특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감사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 6명을 확인해 2명은 이미 경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4명도 조만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적발된 6명 가운데 직원 가족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미 고발한 2명은 지난 4월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 신고한 계룡시 직원들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들이 계룡지역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거쳐 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4명 중에는 도청 직원 1명을 비롯해 천안시 직원 2명, 아산시 직원 1명이 포함됐다. 천안시 공무원 2명은 기획부동산으로 보이는 농업법인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며 토지를 구매했다고 감사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보통 농업회사법인은 부동산업이 금지됐지만, 이번에 적발된 농업법인은 천안·아산지역 농지·임야 등 127필지를 단기간에 사고파는 방식으로 차액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농업법인도 함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나머지 2명은 농지 취득 과정에서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도내 15개 주요 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 왔다.
도청 공무원 6천571명과 15개 시군 공무원 2만650명, 충남개발공사 직원 104명 등 모두 2만8천350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주요 개발부서와 충남개발공사 직원들의 가족 1천25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1차로 부동산 투기 의심 대상자 25명을 선별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개발 사업 계획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부서 담당업무 등을 조사했다.
부동산 취득 경위와 농지 이용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 등 심층 조사를 거쳐 의심이 해소된 21명은 제외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특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