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밀폐된 공장서 작업시킨 타이어 제조업체 벌금형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을 밀폐된 공장에서 작업하게 한 타이어 회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 제조·판매 업체 공장장 A씨와 해당 업체에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업체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경남 양산 공장 보일러 수관 보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작업 공간이 밀폐된 곳인데도 환기하거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시켰다.

또 비상시 근로자들을 구조하거나 대피시키는데 필요한 공기호흡기, 사다리 등 기구를 갖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가스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