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6개월만에 나가라니요"…인천글로벌캠퍼스 노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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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 정년 65세 두고 논란…근로자, 노사 협의체 작성 의결서에 있는 조항
재단 "2018년 5월 이전 입사자만 대상, 협의체 회의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하 재단)에서 60대 보안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6개월 만에 퇴직 예정자로 분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A씨를 포함한 만 60세(1961년생) 보안 근로자 2명에게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A씨 등은 당초 한 용역회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였으나 재단 측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직고용을 추진하면서 올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어 수습 기간 3개월을 거쳐 지난 4월 정식 임용됐지만, 정규직 전환 6개월이자 임용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A씨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일을 관뒀고, 다른 1명이 홀로 남아 정년퇴직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재단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과 함께 일방적으로 정년을 통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A씨는 그가 속한 보안·미화 직무는 '고령 친화적' 직무에 포함돼 만 65세가 정년이라고 주장한다. 근거는 2018년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작성한 의결서 조항이다.
그러나 재단 측은 의결서 기준일인 2018년 5월 이후 입사자는 고령 친화적 직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만 60세 정년이 맞는다고 주장한다.
의결서에 세부 내용이 적시되진 않았지만, 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2018년 5월 이전 입사자에만 고령 친화적 직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저희 같은 경우 작년부터 용역회사에서 일을 시작해 만 65세 정년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의결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회의 녹취 내용만을 근거로 퇴직을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A씨는 또 만 59세 입사자에만 최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는 1∼2년 단위의 촉탁직(계약직)으로 평가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는 의결서 조항을 제시하며 구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단 측은 이 역시 모두 2018년 5월 이전 입사자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재단 관계자는 "(A씨가) 정년을 앞두고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내부 지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다"며 "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된 부분을 근거로 판단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재단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갈등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재단은 올해 초 직고용 추진 과정에서 만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보안 근로자 3명을 임용하지 않았는데, 이들 3명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재단 "2018년 5월 이전 입사자만 대상, 협의체 회의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하 재단)에서 60대 보안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6개월 만에 퇴직 예정자로 분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A씨를 포함한 만 60세(1961년생) 보안 근로자 2명에게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A씨 등은 당초 한 용역회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였으나 재단 측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직고용을 추진하면서 올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어 수습 기간 3개월을 거쳐 지난 4월 정식 임용됐지만, 정규직 전환 6개월이자 임용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A씨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일을 관뒀고, 다른 1명이 홀로 남아 정년퇴직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재단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과 함께 일방적으로 정년을 통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A씨는 그가 속한 보안·미화 직무는 '고령 친화적' 직무에 포함돼 만 65세가 정년이라고 주장한다. 근거는 2018년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작성한 의결서 조항이다.
그러나 재단 측은 의결서 기준일인 2018년 5월 이후 입사자는 고령 친화적 직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만 60세 정년이 맞는다고 주장한다.
의결서에 세부 내용이 적시되진 않았지만, 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2018년 5월 이전 입사자에만 고령 친화적 직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저희 같은 경우 작년부터 용역회사에서 일을 시작해 만 65세 정년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의결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회의 녹취 내용만을 근거로 퇴직을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A씨는 또 만 59세 입사자에만 최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는 1∼2년 단위의 촉탁직(계약직)으로 평가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는 의결서 조항을 제시하며 구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단 측은 이 역시 모두 2018년 5월 이전 입사자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재단 관계자는 "(A씨가) 정년을 앞두고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내부 지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다"며 "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된 부분을 근거로 판단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재단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갈등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재단은 올해 초 직고용 추진 과정에서 만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보안 근로자 3명을 임용하지 않았는데, 이들 3명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