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밸리, 업종제한 줄이고 상업·주거 복합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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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으로 관리 고도화 한국 최초 수출국가산업단지로 시작한 서울 구로·금천 일대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앞으로 업종 제한을 줄여 산업 융복합을 촉진하고, 산업시설은 상업·주거 등과 복합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2021년 제1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안'이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G밸리는 1만2천여 기업과 종사자 14만여명이 모인 서울 최대 산업단지임에도 1960년대부터 조성돼 산업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관리 체계가 부족했는데 이번 가결로 법정관리계획이 생겼다.
계획안은 13개 공공·민간 부지를 전략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13개 전략거점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전략거점은 공장 등 산업시설과 상업·주거시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 변경이 가능하다.
공공부지 전략거점을 개발할 때는 연면적 30% 이상을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으로 의무 도입하게 하고 이 공간에서 중앙부처나 시 차원의 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소유한 서울디지털운동장 부지를 시작으로 전략거점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또 현재 G밸리에 밀집한 IT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뿐만 아니라 물류·유통, 문화, 지식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들어와 융복합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그간 자치구별로 건축허가가 이뤄지던 방식을 개선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G밸리는 1만2천여 기업과 종사자 14만여명이 모인 서울 최대 산업단지임에도 1960년대부터 조성돼 산업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관리 체계가 부족했는데 이번 가결로 법정관리계획이 생겼다.
계획안은 13개 공공·민간 부지를 전략거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13개 전략거점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전략거점은 공장 등 산업시설과 상업·주거시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 변경이 가능하다.
공공부지 전략거점을 개발할 때는 연면적 30% 이상을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으로 의무 도입하게 하고 이 공간에서 중앙부처나 시 차원의 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소유한 서울디지털운동장 부지를 시작으로 전략거점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또 현재 G밸리에 밀집한 IT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뿐만 아니라 물류·유통, 문화, 지식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들어와 융복합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그간 자치구별로 건축허가가 이뤄지던 방식을 개선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