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해임된 전주예술중·고 교사들 복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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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단에 교원소청심사위 '해임 부당 결정' 이행 통보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1월 전주예술중·고등학교에서 교사 6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재단에 복직 이행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자로 해임 교사들이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이행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도교육청에 '복직 인용 결정'을 보낸 온 데 따른 것이다.
학교 재단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복직과 관련한 행정지도 및 재단 임원 승인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소청심사위는 전주예술중·고 해임처분 교사 A씨 등 6명이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교사들 해고가 위법하다"고 이달 초 결정했다.
/연합뉴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도교육청에 '복직 인용 결정'을 보낸 온 데 따른 것이다.
학교 재단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복직과 관련한 행정지도 및 재단 임원 승인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소청심사위는 전주예술중·고 해임처분 교사 A씨 등 6명이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교사들 해고가 위법하다"고 이달 초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