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동료 탈북민 정보 넘긴 30대男…'간첩 혐의' 징역 3년6개월

2007년 탈북, 형과 연락하다 북측 인사 접촉
탈북브로커·탈북민·재북 가족 정보 北에 건네
북한 측에 동료 탈북민의 정보를 제공한 30대 탈북민이 '간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북한 측에 동료 탈북민의 정보를 제공한 30대 탈북민이 '간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07년 10월 탈북한 A씨는 수년에 걸쳐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정보를 입수해 북한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중국을 통해 수차례 남한과 북한을 넘나들며 사실상 '간첩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부터 신분을 위장해 남파된 간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 이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도 북측에 있는 형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은 A씨는 2018년 5월 중국을 거쳐 함경북도 국경지대에서 형과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북측 인사로부터 탈북브로커와 경비대 군인에 관한 정보, 북한군 자료를 남측에 넘기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탈북민과 그들의 재북 가족에 대한 정보를 북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북민 등의 정보를 북측에 자진해서 제공했지만, 형의 안위가 염려돼 협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체제나 사상에 동조해 범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