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성추행 최초신고' 녹취있었다…군경찰, 알고도 확보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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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선임부사관에 전화 걸어 피해사실 알려…휴대전화 녹취로 남아
군사경찰, 핵심증거 미확보·가해자 조사하기도 전 '불구속' 결정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 밤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 중사는 당시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장 모 중사(구속기소)가 지속해서 성추행을 하자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에서 중간에 내린 뒤 혼자 관사로 향하는 길에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통화 내용은 A 중사 휴대전화에 녹취파일로 저장됐다. 최초 신고이자,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자료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러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건 직후 A 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사본부는 당시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이 '녹취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A 중사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겠다'고 답했고, 이후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초동수사 당시 첫 단추부터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군은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직후 '최초 신고 접수' 시점을 피해 이튿날 저녁인 3월 3일 오후 10시 13분이라고 언론에 설명해왔다.
성추행 피해 당일부터 이 중사가 부대에 알렸다는 유족들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 중사 부친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성추행 당일 선임한테 (전화해) 처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자기가 전화를 받았으면 즉각 보고를 해야지, 최초 신고 때 그랬으면(조치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증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로 부실 수사를 한 군사경찰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 사흘 만인 같은 달 8일 최초 사건 인지보고서에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을 기재했다.
가해자 조사(3월 17일)가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이와 관련 전창영 조사본부장도 전날 국방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피의자 조사나 증거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끝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조금 섣부른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한편, 석 달 간 묻혀 있던 녹취파일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 비로소 '증거'로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 '3월 2일∼3월 3일 피해자, 상관 등에게 피해사실 신고'라고 기재하며 최초 신고시점을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중사와 최초 통화를 한 A 중사도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연합뉴스
군사경찰, 핵심증거 미확보·가해자 조사하기도 전 '불구속' 결정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 밤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 중사는 당시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장 모 중사(구속기소)가 지속해서 성추행을 하자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에서 중간에 내린 뒤 혼자 관사로 향하는 길에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통화 내용은 A 중사 휴대전화에 녹취파일로 저장됐다. 최초 신고이자,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자료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러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건 직후 A 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사본부는 당시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이 '녹취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A 중사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겠다'고 답했고, 이후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초동수사 당시 첫 단추부터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군은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직후 '최초 신고 접수' 시점을 피해 이튿날 저녁인 3월 3일 오후 10시 13분이라고 언론에 설명해왔다.
성추행 피해 당일부터 이 중사가 부대에 알렸다는 유족들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 중사 부친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성추행 당일 선임한테 (전화해) 처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자기가 전화를 받았으면 즉각 보고를 해야지, 최초 신고 때 그랬으면(조치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증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로 부실 수사를 한 군사경찰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 사흘 만인 같은 달 8일 최초 사건 인지보고서에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을 기재했다.
가해자 조사(3월 17일)가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이와 관련 전창영 조사본부장도 전날 국방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피의자 조사나 증거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끝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조금 섣부른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한편, 석 달 간 묻혀 있던 녹취파일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 비로소 '증거'로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 '3월 2일∼3월 3일 피해자, 상관 등에게 피해사실 신고'라고 기재하며 최초 신고시점을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중사와 최초 통화를 한 A 중사도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