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던 음식 배달했다" 조작 방송한 유명 '먹방' 유튜버 2명 기소

유튜브 방송의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가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배달해 준 것처럼 꾸며 이를 방송에 내보낸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유튜버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A씨는 지난해 6월 말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B업체의 가맹점에 자신의 지인인 C씨 집으로 피자와 치킨을 배달하도록 주문했다.

C씨는 배달된 음식 중 피자 일부 조각을 빼내고, 치킨의 경우 한 입 베어 문 뒤 다시 포장해 A씨 집 앞에 가져다 뒀다.

A씨는 음식을 받은 뒤 C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음식 배달 업소 주인에게 항의하는 척 거짓 연출을 하고, 업소 주인 행세를 한 C씨는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다. 생방송 중 피해 업체의 상호가 노출된 가운데 A씨는 이틀 뒤 해당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게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 방송을 한 것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앙심을 품거나, 다른 경쟁 업체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유튜브는 조회 수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작 방송이 발각된 후 사과 영상조차도 높은 조회 수로 인해 재수익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업체의 항의를 받고 사흘 뒤 A씨가 올린 조작 방송에 대한 사과 영상은 700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 지난해 국내 최다 조회 수 유튜브 영상 10위 안에 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계획적 허위 영상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엄정하고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