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노동장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할 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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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진행 중…결과 토대로 사회적 대화 필요"
"산재 감축, 기업 노력이 중요…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노동부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질문에 "당장 확대 적용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젠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시직 노동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노동시간 제한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한 공휴일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자주 탄생하고 소멸하는 상황, 사업주의 부담,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의 감축에 관해서는 기업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감독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대 재해가 잦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전반의 강도 높은 감독을 한 데 대해서도 "건설업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노동자)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에 관해서는 "(최근) 경제 상황이 회복되고 있지만,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 필요한 부분은 (고용보험) 사업 구조 개편 등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는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방안 마련 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충분한 노사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 노조법이 다음 달 6일 시행되는 데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보다는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까 하는 관점에서 노사 간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계가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사내 규칙과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청년 지원 대책에 관해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해 추가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산재 감축, 기업 노력이 중요…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노동부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질문에 "당장 확대 적용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젠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시직 노동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노동시간 제한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한 공휴일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자주 탄생하고 소멸하는 상황, 사업주의 부담,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의 감축에 관해서는 기업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감독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대 재해가 잦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전반의 강도 높은 감독을 한 데 대해서도 "건설업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노동자)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에 관해서는 "(최근) 경제 상황이 회복되고 있지만,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 필요한 부분은 (고용보험) 사업 구조 개편 등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는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방안 마련 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충분한 노사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 노조법이 다음 달 6일 시행되는 데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보다는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까 하는 관점에서 노사 간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계가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사내 규칙과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청년 지원 대책에 관해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해 추가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