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 10조4천억원…1인당 25만원

건보료로 지급대상 선별…'4인가구 연 소득 1억원' 기준될 듯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선별기준 놓고 논란 예상
1일 발표된 33조원 규모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10조4천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과 내수 활성화,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10조4천억원…저소득층에는 10만원 추가지급
총 10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재난지원금은 2차 추경안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 보강을 제외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영역이다.

이 가운데 국비가 8조1천억원이고 지방비는 2조3천억원이 들어간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이 70%이고 나머지 지역은 80%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한다.

건보료 지급 금액에 따라 가구소득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있다.

또 건보료는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여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전국민 대상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 때는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구 인원수에 따른 지원 상한은 없다.

따라서 1인 가구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인원수에 맞춰 지급한다.

정부는 전체 가구 수가 약 2천320만가구이고 이 가운데 약 1천800만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도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3천억원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300만명이다.

이 역시 1인 가구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등 가구 인원수에 비례해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 지급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와 이의신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인력과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 소득 하위 80% 기준선 '4인 가구 연봉 약 1억원' 예상…고액자산가 '컷오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인 '소득 하위 80%'는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2차관은 "건보료만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바로는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원 이상이 80% 선이 되는 걸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에 대해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며 약 440만 가구가 소득 상위 20%에 속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봤다.

고액 자산가는 건보료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큰 틀에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초기에 거론된 방안과 같다.

정부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국회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백지화됐다.

당시 방안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작년 3월 건보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됐다.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가 기준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기본적으로 작년 4월에 발표했던 재난지원금 초기 지급방안과 유사하다"며 "다만 소득 하위 80%가 대상인 만큼 건보료 기준선은 당시 기준보다 약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 기준…형평성 논란 재현될 듯
문제는 이번에 다시 건보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게 되면서 당시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건보료로 소득 하위 70%를 정확히 가리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여러 잡음이 나왔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기준 차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급감했으나 건보료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경우 등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국민의 혼란도 컸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도 소득이 기준이 돼 작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장 가입자도 100인 이상 사업장은 최근 직전 소득이 반영되나 100인 이하 사업장은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돼 차이가 생긴다.

정부는 일단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지난해 소득 감소분을 반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역가입자는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오고 7월 말에 확정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작년 소득이 줄어든 분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에는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쳤을 때 9억원을 초과하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재산세 과표 금액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공시가 9억원을 참고한 기준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부과 기준부터 논란이 되는 상황이어서 당시 컷오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