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서 수차례 뒷돈 받아챙긴 선린대 전 부총장 실형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경북 포항 선린대 전 부총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린대 전 행정부총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56만여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한 의료기 판매업체로부터 실험실습 재료 납품 대가로 대금의 10%인 246만원을 받는 등 2017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의료기나 책자 납품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2천339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부 업체에는 실제보다 부풀린 단가를 책정해 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린대 최고위급 지위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납품·계약 체결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이나 관련자에게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요구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시도를 계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