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 305회…전년보다 26% 증가

지난해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 2천382곳(2020년 말 기준) 가운데 작년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곳은 125곳(5.2%)으로 집계됐다. 2천326곳 가운데 107곳이 정정한 2019년(4.6%)과 비교해 18곳(0.6%포인트) 늘어났다.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125곳의 감사인을 보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은 29곳(23.2%)이고, 기타 회계법인인 경우는 96곳(76.8%)이었다.

작년 총 정정 횟수는 305회(회사당 2.44회)로 전년(242회·회사당 2.26회) 대비 63회(26.0%) 증가했다. 정정 내용을 보면 재무제표(주석 제외) 정정(257회) 비중이 84.3%로 전년(74.0%) 대비 10.3%포인트 늘었다.

개별(별도)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바뀐 상장사는 20곳이었다.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사례(18곳)가 대부분이다.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 공시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8개월로 전년(19.9개월)보다는 단축됐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범위를 넓혀보면 2020년 중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고친 회사는 전체(3만1천744곳)의 3.1%인 972곳이다.

이들 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1천301회로 전년(1천319회)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재무제표 검증 절차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비적정 의견 표명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감사 사항, 중요 거래 관련 회계이슈 등에서 회사와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회계 오류와 감사 의견 정정 내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재무제표 심사 등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