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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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서 4차례 전씨 출석 필요성 강조 "증거·증인신청 제재 가능"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증거 신청 등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1시 57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재판에서 주심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다가 복귀하면서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형사 재판 피고인은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며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때도 출석해 다시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가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한 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4차례에 걸쳐 피고인 전씨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365조를 근거로 인정신문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인정신문을 하지 않고는 재판을 전혀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편 이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사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수 있다.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 도심 헬기사격과 관련해 당시 광주로 출동한 육군항공대 조종사들을 증인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대부분 증인 신문을 하거나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증인이 있다면 1∼2명 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채택하기 어렵다며 보류했다.
앞서 변호인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중 헬기 사격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국방부 자료는 진상조사위로 모두 이관됐으며 진상조사위로부터 사실조회 신청 결과를 받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형소법 규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무 제재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지난 재판에서 주심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다가 복귀하면서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형사 재판 피고인은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며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때도 출석해 다시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가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한 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4차례에 걸쳐 피고인 전씨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365조를 근거로 인정신문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인정신문을 하지 않고는 재판을 전혀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편 이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사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수 있다.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 도심 헬기사격과 관련해 당시 광주로 출동한 육군항공대 조종사들을 증인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대부분 증인 신문을 하거나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증인이 있다면 1∼2명 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채택하기 어렵다며 보류했다.
앞서 변호인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중 헬기 사격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국방부 자료는 진상조사위로 모두 이관됐으며 진상조사위로부터 사실조회 신청 결과를 받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형소법 규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무 제재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