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감금' 현장 출동 경찰 "이은재가 문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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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측 "진입 막은 적 없어…사무실 들어가려 한 것"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전 의원실에 출동했던 경찰과 소방관이 5일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원이 의원실 내부로의 진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2019년 여의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4월 25일 채 전 의원 집무실에서 발생한 감금 사건에 관해 증언했다.
A씨는 "'채 전 의원이 의원실에 갇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의원실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며 "의원실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이 전 의원이 '경찰이 여기에 왜 왔냐'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3차례에 걸쳐 문 개방을 요청했고, 10분가량이 지난 후 이 전 의원이 문 앞에서 비켜섰다"며 "이후 채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내부에서 함께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채 전 의원은 사건 당일 오전 9시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상황이었다.
그는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사개특위 법안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방해로 출석이 지연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 B씨 역시 "의원실 문이 잠겨있고, 이 전 의원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국당 측은 "이 전 의원은 문을 막은 것이 아니라, 문이 잠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밀쳐내거나, 가로막은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왜 왔냐'고 말한 부분 역시 정치적인 의견 차이로 발생한 문제에 경찰까지 출동한 사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 등은 2019년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A씨는 "'채 전 의원이 의원실에 갇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의원실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며 "의원실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이 전 의원이 '경찰이 여기에 왜 왔냐'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3차례에 걸쳐 문 개방을 요청했고, 10분가량이 지난 후 이 전 의원이 문 앞에서 비켜섰다"며 "이후 채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내부에서 함께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채 전 의원은 사건 당일 오전 9시께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상황이었다.
그는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사개특위 법안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방해로 출석이 지연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 B씨 역시 "의원실 문이 잠겨있고, 이 전 의원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국당 측은 "이 전 의원은 문을 막은 것이 아니라, 문이 잠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밀쳐내거나, 가로막은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왜 왔냐'고 말한 부분 역시 정치적인 의견 차이로 발생한 문제에 경찰까지 출동한 사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 등은 2019년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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