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위약금 부과 '사용일 4일 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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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사용일 '9일 전' 취소부터 위약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성수기(7월 15∼8월 24일) 위약금 제도를 개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성수기에 휴양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부과 시작일이 사용일 9일 전에서 '4일 전'으로 바뀐다.
성수기에 사용 예정일 5일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30%를 공제 후 환급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환급된다.
사용 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당일 부도'(노쇼)의 경우 위약금 부과율이 기존 최대 90%에서 100%로 높아졌다.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 주중·주말 위약금 제도는 현재와 같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위약금 제도 개선으로 고객들이 국립자연휴양림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성수기에 사용 예정일 5일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30%를 공제 후 환급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환급된다.
사용 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당일 부도'(노쇼)의 경우 위약금 부과율이 기존 최대 90%에서 100%로 높아졌다.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 주중·주말 위약금 제도는 현재와 같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위약금 제도 개선으로 고객들이 국립자연휴양림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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