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서 '가짜 백수오' 정보 듣고 주식 판 주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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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보 들은 이유정 前헌법재판관 후보는 1심 무죄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아치운 주주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츄럴엔도텍의 주주였던 A씨는 이 회사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던 법무법인 원의 대표변호사 B씨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했다. 이 법무법인에는 이유정 전 후보자가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015년 3월 한국소비자원의 검사에서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가짜 백수오라 불리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자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전 대표는 법무법인 원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A씨도 4월 8일께부터 이 대책회의에 참석했고, 김 전 대표로부터 각종 정보를 얻었다. 특히 같은 달 29일 오후 9시께 김 전 대표로부터 '식약처 검사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다음 날 결과가 공표될 것'이란 내용을 전달받았다.
A씨는 식약처 발표가 나면 주가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본인 및 타인 명의로 관리하던 주식 약 40만7천주를 매도해 103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A씨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전달받은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로는 이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할 만큼 정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역시 김 전 대표가 제공한 정보는 회사 내부 정보가 아니라 외부인 식약처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식약처 공개 전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미공개 중요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 전 후보자의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원 소속으로 업무를 하면서 A씨처럼 내츄럴엔도텍 관련 미공개 정보를 얻어 8천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가 얻은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사퇴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츄럴엔도텍의 주주였던 A씨는 이 회사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던 법무법인 원의 대표변호사 B씨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했다. 이 법무법인에는 이유정 전 후보자가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015년 3월 한국소비자원의 검사에서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가짜 백수오라 불리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자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전 대표는 법무법인 원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A씨도 4월 8일께부터 이 대책회의에 참석했고, 김 전 대표로부터 각종 정보를 얻었다. 특히 같은 달 29일 오후 9시께 김 전 대표로부터 '식약처 검사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다음 날 결과가 공표될 것'이란 내용을 전달받았다.
A씨는 식약처 발표가 나면 주가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본인 및 타인 명의로 관리하던 주식 약 40만7천주를 매도해 103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A씨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전달받은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로는 이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할 만큼 정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역시 김 전 대표가 제공한 정보는 회사 내부 정보가 아니라 외부인 식약처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식약처 공개 전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미공개 중요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 전 후보자의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원 소속으로 업무를 하면서 A씨처럼 내츄럴엔도텍 관련 미공개 정보를 얻어 8천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후보자가 얻은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사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