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1명 확진…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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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기획조정실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 9일 퇴근 후 발열 증상이 나와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이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과 복도, 화장실 등을 소독했다.
또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
이 직원은 지난 9일 퇴근 후 발열 증상이 나와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이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과 복도, 화장실 등을 소독했다.
또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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