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1년 이용권 팔고는 폐업…1심서 집행유예

헬스장을 운영할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회원들에게 장기 이용권을 판매한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운영자 A(2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매달 헬스장 관리비와 임대료를 연체해, 헬스장을 장기간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며 30명의 회원을 속여 이용료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원들에게 "135만원을 내면 PT(퍼스널 트레이닝) 30회를 모두 이용하도록 해주겠다.

기간은 3개월이지만 사정이 있다면 횟수를 모두 채울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9만9천원을 내면 PT가 끝난 시점부터 1년 동안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이용권을 팔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어 상환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회원들과 약속한 대로 헬스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

그는 지난해 2월 이후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았고, 같은 해 4월부터는 가스비도 납부하지 않아 헬스장에 온수가 공급되지 않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회원들에게 휴가를 공지해놓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갑작스레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헬스장이 정상 운영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별로는 소액이지만 신뢰를 저버리고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편취해 죄질이 전혀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