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담배꽁초 주워오면 보상금 지급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1g당 20원씩, 월 최대 6만원(3㎏)을 지급한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사전 신청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매월 첫째·둘째 주 목요일 구청 5층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수거한 담배꽁초를 가지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오후 3∼5시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