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2명 살해한 50대 현지인…34년만에 인천서 검거
입력
수정
34년 전 중국에서 2명을 살해하고 신분을 세탁한 뒤 2016년 한국으로 도주한 50대 중국인이 인천에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외사과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검거해 강제 추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살 때인 1987년 중국 산둥성 옌타이(煙臺)시에서 피해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 숨어지내다가 이름과 나이를 완전히 바꿔 신분을 세탁한 뒤 새 여권을 만들어 2016년 9월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중국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과 과거에 결혼해 2016년 입국 당시 영주자격(F5)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중국 인터폴로부터 A씨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받은 살인사건 정보 등을 토대로 A씨가 신분을 바꾸기 전 살인 피의자와 동일한 인물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달 7일 오전 5시께 인천 한 공사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다음 날 오후 중국행 비행기에서 산둥성 공안청 소속 호송관에게 인계했다. 산둥성 공안청은 최근 인천경찰청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이번 살인 피의자 검거는) 양국 경찰의 우호협력에 관한 모범 사례'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07년에도 한국과 중국으로 오갔다"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해 A씨가 비자를 신청할 때 낸 서류 등을 확인하고 유전자 정보(DNA)를 확보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외사과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검거해 강제 추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살 때인 1987년 중국 산둥성 옌타이(煙臺)시에서 피해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 숨어지내다가 이름과 나이를 완전히 바꿔 신분을 세탁한 뒤 새 여권을 만들어 2016년 9월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중국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과 과거에 결혼해 2016년 입국 당시 영주자격(F5)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중국 인터폴로부터 A씨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받은 살인사건 정보 등을 토대로 A씨가 신분을 바꾸기 전 살인 피의자와 동일한 인물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달 7일 오전 5시께 인천 한 공사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다음 날 오후 중국행 비행기에서 산둥성 공안청 소속 호송관에게 인계했다. 산둥성 공안청은 최근 인천경찰청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이번 살인 피의자 검거는) 양국 경찰의 우호협력에 관한 모범 사례'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07년에도 한국과 중국으로 오갔다"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해 A씨가 비자를 신청할 때 낸 서류 등을 확인하고 유전자 정보(DNA)를 확보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