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억단위 반올림'하면 '상위 2%' 2만명 면제"

국민의힘 유경준 자체 분석…"조세평등주의 위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과세 기준을 '반올림'으로 산정하는 규정이 올해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되레 2만여명이 종부세를 면제받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주택(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6천800만원이다.

반올림 규정을 적용하면 종부세 기준은 11억원이 된다.

10억6천800만∼11억원 구간에 있는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2%인 반면에 단독주택은 55.8%에 불과해 두 주택을 합산해 상위 2% 경계값을 산출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1억5천400만원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7억5천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공동주택만을 떼어 반올림 적용해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당초 11억∼12억원 구간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전국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이 서울에서만 87%라면서 "사실상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자만 타깃으로 삼겠다는 신종 갈라치기"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종부세 '사사오입' 조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매년 수만 명의 과·오납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