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기 사장 선임 절차 착수

예금보험공사(예보)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위성백 사장 뒤를 이을 차기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있다. 작년 11월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현재 사장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위 사장 임기가 9월 17일까지여서 예보는 늦어도 이달 17일까지는 임추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추위가 구성되면 사장 후보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며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새 사장이 선발된다. 역대 예보 사장 중 연임한 사례는 없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예보 사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