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언중위 시정권고 66%↑…"자살보도 심의위반 증가"

올해 상반기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보도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66%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언중위에 따르면 올해 1∼6월 언중위의 심의기준을 위반해 시정권고를 받은 보도 건수는 70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66.6% 증가했다. 시정권고 결정 내용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보도가 174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살보다 심의기준 위반 156건(22.1%),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14.1%) 등이었다.

언중위는 "자살관련 심의기준 위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코로나 블루' 등 심리적 고립감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며 관련 보도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살관련 심의기준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 유명 프로그램에 한 번 출연했다는 이유로 자살자의 초상이나 신원을 공개한 경우 ▲ 자살을 암시하는듯한 유튜브 영상화면 보도 등이 있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을 차지한 사생활 침해 보도 사례로는 개인의 옥중편지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전 국가대표 선수의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SNS 글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표한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혐의사실을 다루면서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범죄사건 보도에서 익명보도의 원칙을 어긴 사례 등이 있었다.

언중위는 "자살보도 및 사인 간의 통신내용을 공개하는 등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익명보도의 원칙을 위반하는 범죄보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