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규정 모호하고 기업 요구 반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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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 개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시행령 제정안이 기업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을뿐더러 규정이 모호해 처벌범위를 넓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조선·자동차·반도체·정유 등 주요 기업 안전·보건 관계자와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참석자들은 경제계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채 모호한 규정으로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며 합리적 법령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규정된 '충실하게', '적정한 예산', '적정한 비용과 수행 기간','적정규모 배치','충분한 상태' 등의 문구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대책 회의에서는 시행령 적용 시 업종별로 야기되는 문제점들도 언급됐다.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조선·건설업종은 직업성 질병 목록에 규정된 열사병과 관련해 "여름철에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대표가 매년 수사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고 꼬집었다.
자동차·타이어업종은 "시행령 제정안이 원청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장 내 제삼자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가 해석이나 가이드라인만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 또는 제조물 목록이 포괄 규정으로 도입되는 것을 지적하며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원료와 제조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고 문제 삼았다.
정유업종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가 포함되면서 면적만으로 적용대상을 정하는 규정에 대해 "사업장 내 유휴부지나 임대공간은 별도의 사업자가 관할하고 있는 만큼 적용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시행령 제정안으로는 내년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부주의 등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수정이 필요하고, 법령을 구체화하는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산업계 의견을 담은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정부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시행령 제정안이 기업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을뿐더러 규정이 모호해 처벌범위를 넓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조선·자동차·반도체·정유 등 주요 기업 안전·보건 관계자와 업종별 협회가 참석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참석자들은 경제계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채 모호한 규정으로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며 합리적 법령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규정된 '충실하게', '적정한 예산', '적정한 비용과 수행 기간','적정규모 배치','충분한 상태' 등의 문구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대책 회의에서는 시행령 적용 시 업종별로 야기되는 문제점들도 언급됐다.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조선·건설업종은 직업성 질병 목록에 규정된 열사병과 관련해 "여름철에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대표가 매년 수사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고 꼬집었다.
자동차·타이어업종은 "시행령 제정안이 원청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장 내 제삼자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가 해석이나 가이드라인만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 또는 제조물 목록이 포괄 규정으로 도입되는 것을 지적하며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원료와 제조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고 문제 삼았다.
정유업종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가 포함되면서 면적만으로 적용대상을 정하는 규정에 대해 "사업장 내 유휴부지나 임대공간은 별도의 사업자가 관할하고 있는 만큼 적용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시행령 제정안으로는 내년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부주의 등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수정이 필요하고, 법령을 구체화하는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산업계 의견을 담은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정부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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