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개원 30주년, 조례 2천798건 처리…7대 실적 최고

시 예산 규모 1991년 4천900억원에서 현재 4조원으로 8배 증가
울산광역시의회가 15일 개원 30주년을 맞아 질적·양적 변화상을 발표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총 2천798건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1991년 초대 울산시의회는 337건, 제2대 울산시의회는 100건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광역시로 승격된 후 1997년 제1대 239건, 제2대는 336건, 제3대는 257건, 제4대는 325건, 제5대는 310건, 제6대는 333건, 제7대는 2021년 6월 기준 561건 조례안을 처리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7건, 제2대 19건, 제3대 26건, 제4대 66건, 제5대 79건, 제6대 90건, 제7대 32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7대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전체 조례안 561건 중 58.5%인 328건으로 233건인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앞섰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초대부터 제6대까지 전체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 287건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실적을 보였다.

의회에서 심의한 시 예산 규모는 1991년 4천900억원이었으나 2001년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2008년 2조원, 2014년에 3조원, 2020년에는 4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1991년보다 8배 넘게 늘어났다. 교육청은 광역시가 출범된 1997년부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했으며 1997년 당시 2천억원에서 출발해 2008년 1조원, 2021년 현재는 1조7천억원으로 시와 마찬가지로 8배 넘게 예산이 늘었다.

시의회는 30년간 시와 교육청의 당초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38건 예산안을 심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중대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의결했다. 지난 30년간 건의안은 58건, 결의안은 118건 등 총 176건을 발의해 처리했다.

1991년 울산시 초대 의회에서 '의원 윤리강령 채택 결의'를 시작으로 울산직할시 승격 촉구, 울산지역 국립대학 설립,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분 반환, 태화강살리기,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설립, 산재모병원 건립,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또 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8천633건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병석 의장은 "울산시의회는 지난 30년간 오로지 울산과 시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미래 30년은 보다 강화된 의회의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구현하도록 7대 의회가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울산광역시의회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1952년부터 군사 정변이 일어난 1961년까지 기초의회인 울산군의회 시대를 거쳐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울산시의회가 4월 15일 개원했다.

이후 1995년 1월 1일 경상남도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같은 해 1월 10일 64명의 제1대 통합 울산시의회가 개원했고, 1995년 7월 11일 제2대 울산시의회가 개원했다. 시의회는 1997년 7월 15일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울산광역시 의회가 72명 의원으로 개원한 이래 현재 제7대 의회에서는 22명 시의원이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