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사망한 한인 확진자, 韓 영사관에 통보 없이 화장

이달초 코로나19 확진…생활치료시설 격리
상태 악화돼 대형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호찌민 당국, 영사관·한인회 통보 없이 화장
베트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50대 한국인 남성이 사망 후 화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한인 남성 A 씨(58)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생활치료시설에 격리된 뒤 상태가 악화된 A 씨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호찌민 방역당국은 규정에 따라 A 씨의 시신을 곧바로 화장 처리했다. 현지 방역 규정에 따르면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24시간 내에 화장 처리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호찌민 방역당국이 A씨 사망 사실을 한국 영사관이나 한인회에 통보하지 않은 채 곧바로 시신을 화장했다는 데 있다.

호찌민총영사관과 한인회는 사망자와 동시에 격리된 다른 한인 확진자로부터 A 씨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연락을 받고 베트남 당국에 수소문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사망자는 호찌민에서 홀로 거주해왔으며, 다른 가족들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