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의 재판방해"…한동훈 "허황된 소리"(종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로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의 완벽한 수사방해와 재판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관 재직 시절인 작년 3월 MBC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내부 조력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널A 사측이 진행한 진상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이동재 측 검사 출신 전관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채널A 측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았다. 완벽한 검언의 재판방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라"며 "사법 정의가 실종된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은 "추미애씨가 '검언의 재판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검사장은 "상식 있는 사람들을 마구 욕해서 권언유착 공작 실패의 책임을 면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다"며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딴 세상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정보 취재를 위해 재소자에게 압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건 수사는 민언련의 고발로 시작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등으로 이어지며 파장을 키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