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숨겨 'n차 감염' 유발한 경찰관 검찰 송치
입력
수정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겨 'n차 감염'을 유발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 등을 허위로 진술해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녀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돼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던 중 탁구 동호회에 참석해 B씨를 만났지만, 역학조사 때 이를 숨겼다.
A씨는 경찰에서 "몸살 기운이 있고 정신이 몽롱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시는 A씨가 동선을 숨겨 20명이 넘는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A씨는 소속 경찰서에서도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 등을 허위로 진술해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녀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돼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던 중 탁구 동호회에 참석해 B씨를 만났지만, 역학조사 때 이를 숨겼다.
A씨는 경찰에서 "몸살 기운이 있고 정신이 몽롱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시는 A씨가 동선을 숨겨 20명이 넘는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A씨는 소속 경찰서에서도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